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손금 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9.05
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
[회신] 비영리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"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"이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"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"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의 내용, 실제 용역제공 여부, 지급하는 금액,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로 2005년 예배당 부지를 취득하여 예배당 건축 준비 중에 2021년 아파트 개발 용도 목적으로 A법인 및 B공인중개사와 예배당 부지를 매각하는 부동산 매도 약정서를 작성함 ○ 이 후 부동산 매도 약정서와는 별개로 C법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년에 C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○ 한편, B공인중개사는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질의법인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 1. 각 사업연도의 소득 2. 청산소득(淸算所得) 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 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 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.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.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 6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. 그 밖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“손비”(損費)라 한다]의 금액 으로 한다.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.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“손비”(損費)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< 1.∼23. 생략 > 24.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○ 법인세법 제27조 【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】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1.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·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.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【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】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. 1.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(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)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. 다만, 법인이 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(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)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. 2. 해당 법인의 주주등(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)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< 3.∼5. 생략 > ○ 공인중개사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중개”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·교환·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